제보대상
회사 및 임직원의 공금횡령, 유용 등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사실, 직원 오/남용, 청탁, 업무 외적인 사업행위, 사내폭력, 가혹행위, 성희롱, 정보 및 인력유출 등 윤리 및 준법 위반 행위
신고방법 및 처리절차
·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· 익명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됩니다.